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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납부액 개편안 나이 납부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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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에 관해 기금 안정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네가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발표에 따르면 보험비, 보험료율은 현재처럼 9%로 유지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된다.

첫번째 대안은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을 9%를 유지하는것이며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두번째 대안은 현행유지를 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안이다.


세번째 대안은 보험료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것아다.


네번째 대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다.



정부는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던 유족연급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인상하는것과 사업중단이나 실직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오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면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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