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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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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시간 단축 시행 개정법 52시간내

최근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주 52 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표결에 부 쳐져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동 시간의 상한은 지금까지 주 68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 일부터 시행에 크게 단축된다.

처음에는 직원 300 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2020 ~ 21 년부터 적용된다.

한국에서는이 외에도 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을위한 수도 서울의 시청이 금요일 밤 이른 시간에 소등하고 직원에게 귀가를 재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고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표 한 세계 랭킹에서 17 년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한국이 2024 시간 (주당 38.9 시간)과 37 개국 중 3 위. 1 위는 멕시코의 2257 시간, 2 위는 코스타리카 2179 시간이었다.

반대로 연간 노동 시간이 가장 짧았다는 독일 1356 시간 (주당 26 시간) 덴마크 1408 시간이 뒤를이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동 시간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이 상승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으로 결과가보고되고있다.

국내 근로시간 단축 시행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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