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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판사 탄핵이유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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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 판사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로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 허위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임 판사가 이를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적시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재판 개입'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탄핵안에도 이 같은 재판 관여 행위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편 임 부장판사가 임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순식간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책임은 물론 도덕성까지 추락하면서 거취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4일 오전 임 부장판사는 언론을 통해 지난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43분여 간 독대하며 자신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 수리를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안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건강까지 상했다니까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임 부장이 다른 어떤 법관보다 남다른 자존심과 의무감이 있는 법관이었는데 법정에 선다는 게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사표 수리 여부는 내가 정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병가를 쓰고 푹 쉬시라”며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저리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라고도 말했다.


이어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인 것과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 이야기도 못 하게 된다”고도 밝혔다.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전날 대법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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