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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희 무죄 조병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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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희 무죄선고 조병구 부장판사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전 충남지사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정희 전 지사는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기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협의로 기소됐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일반성인남녀 간의 일로 , 강제력으로 보이는 구체적 물리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 뿐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안희정 무죄선고를 받자 이번 재판을 담당한 조병구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올해 44세로 연수원 28기이다.

한편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안희정 재판 무죄선고에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이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언급할때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한 재판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유죄를  증명할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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