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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중부권 중초미세먼지 악화로 서울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제한과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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