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제 판사
박정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1975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 연 나이 49세이다.
1999년 고려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으며 광주지법 해남지원,전주지법,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일하고있다.
이재용 1심 재판 판결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합병을 위해 삼성은 주가조작, 분식회계, 거짓공시 등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2014년 거짓공시를 했다는 논란, 2015년 제일모직 가치 고평가를 위한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픽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논란이다.
수사는 이복현 금감원장(당시 경제범죄수사부장)이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도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지휘에 관여한 적이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약 1년6개월 간 관련자 수사를 진행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승계 작업에 대한 정의도 나왔다.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구속됐다. 그는 208일간 수감 생활을 한 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도 받았다.
검찰은 2023년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