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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탈주극사건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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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1)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세형이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거주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된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고 변론했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과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를 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세영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재벌 회장과 고위 관료 등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대상으로 각종 귀금속과 수억 원대의 현금을 훔치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음나 그의 절도로인해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한때 대도 또는 의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조세형은  1982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83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던 중, 구치감 건물 벽의 환풍기를 뜯어내고 그 구멍을 통해 탈주 했다. 이른바 조세형탈주사건. 하지만 탈주한 지 115시간 만에 경찰의 총탄을 맞고  검거되어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다.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에는 치과의사 집을 털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구속되었다. 2013년에는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절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대도 조세형탈주극사다이아몬드,조세형탈주사건, 대도 조세형과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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