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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불륜 침몰 원인 국가과실 사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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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해진 해운 (세워루 호의 운항 회사)와 국가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해진 해운은 과적과 매질 미비한 상태에서 세워루 호를 출항시켜 선원은 승객에게 기내 대기를 지시하면서 자신들 만 먼저 탈출했다 "고 지적했다. 구조 지휘 한 목포 해양 경비 당국의 스키퍼 내용은 "승객 탈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국가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정한것이다.

 2014 년 4 월 진도 앞바다에서 침한 세월호의 사고를 놓고 유족들이 국가와 운항 회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한 소송의 판결이 19 일, 서울 중앙 지법에서 열렸다. 지방 법원은 국가의 초동 대응이 늦어 구조 활동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 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1 인당 2 억원의 위자료를 지불 할 것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각 4000 만원, 형제 자매와 조부모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사고 발생 4 년여 만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국가과실 사고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것이다.

법원은 "청해진 해운 (세월호의 운항 회사)와 국가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해진 해운은 과적과 미비한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원은 승객에게 기내 대기만을 지시하면서 자신들 만 먼저 탈출했다 "고 지적했다. 구조를 지휘한 목포 해양 경비 당국의 내용은 "승객 탈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텐트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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