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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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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에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양호 회장은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이로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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