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과 다이아몬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도 조세형탈주극사건 다이아몬드 1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1)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세형이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거주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된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고 변론했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과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를 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세영은 1970년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