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전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초 판사 탄핵이유 녹취록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 판사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로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 허위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임 판사가 이를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