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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청와대 농업 비서관은 현행법은 정부가 식용 개 사육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에 관한 규정의 정비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 만 정의된 기존의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4 년에는 국민의 89.5 %가 개고기 요리 판매를 금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개고기에 찬성 한 것은 18.5 %에 그쳤다. 며 개고기를 먹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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