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틀 만에 26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25일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의 답변 여부를 두고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낀 바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 입학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전했다.현재 조 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해 입시 부정을 전수 조사해보자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글은 26일 오전 12시 기준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청원인 A씨는 “만약 법원과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이 옳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루어졌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입시 부정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원칙상 모든 입시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국가 행정력에 따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갖는 국회의원 및 검사장, 부장 판사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이 75.2%, 반대 18.3%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보수-진보 진영 구분 없이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한국당도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여야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공직자 자녀입시부정 전수조사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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