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열 판사는 1966년 광주 출생으로 2021년 기준 나이 56세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33회 합격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동기이며 같은 파평윤씨이다.
법무부 815 광복절 가석방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역임(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했다.
2021년 9월 9일 윤강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한 것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보석을 인용하며 윤 부장판사는 보증금 3억원 납입과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어울러 재판과 관계된 사건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거주지를 경기도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씨가 10월 4일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후 최씨 측 변호인은 10월 5일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윤강열 부장판사)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 최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라며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자 장모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죄과를 짚었다.
한편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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